개시결정의 효력 - 고용계약
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. 회생절차에서 고용계약의 효력과 해지 조건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


권용민 변호사
ㅡ 대한변협등록 도산(기업회생/파산) 전문
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
1) 근로계약
근로기준법 정의
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
민법상 정의
민법 제655조에 따른 고용계약과 용어만 다를 뿐 정의는 동일함
법률 적용 순서
우선 노동 관계법이 적용되고,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 적용됨
개별적 근로계약과 단체협약
개별적 근로계약
민법상 고용계약의 한 유형이나, 노동 관계법이 우선 적용됨
단체협약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개별 근로계약과 엄밀히 구분함
채무자회생법 적용
채무자회생법도 원칙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취급함
2) 개별적 근로계약
1
해지 가능성
관리인은 법 제119조 1항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에 따라
개별 근로계약을 해지(해고)할 수 있음
2
근로기준법 적용
해고 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3
계약기간 무관
관리인이 제119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
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
1
긴박한 경영상 필요
회생절차 내 해고는 '경영상의 이유'에 의한 해고로,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상황을 고려해 판단
2
해고회피 노력
관리인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
3
합리적 대상자 선정
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
4
근로자대표와 협의
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선발기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함
3) 단체협약
법적 보호 강화
제119조 4항에 따라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적용 배제
원칙적 해고 제한
관리인은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지(해고)할 수 없음
정리해고 가능성
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하며, 부도상황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해당 가능성이 큼